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정산차액의 추가지급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소득46011-10363 (2001.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10363
회신일
2001. 5.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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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누진제→단수제 변경 합의에 따라 산정된 정산차액을 추후 지급한 경우, 이를 퇴직소득으로 과세할지와 그 귀속연도가 쟁점이다. 정산차액은 중간정산에 기인한 퇴직금 성격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실제 차액을 지급한 연도(2001년)가 아니라 당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1999년·2000년)로 본다. 따라서 추가지급분도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귀속시켜 과세한다.

요지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후 정산차액을 추가지급한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함

전문

[ 질 의 ]

(상황개요)

□ 당사는 1998. 12.부터 시행하게 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1999. 1부터 퇴직금제도 변경(누진제 →단수제)에 대한 노사합의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직원의 중간정산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입사일~1998. 12. 31까지󰡑의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해 왔음

□ 지난 2000. 12.에 퇴직금제도의 변경(누진제 →단수제)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루게 되었고, 이때 기 중간정산한 직원들에 대하여 「직원이 중간정산을 신청한 때」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했어야 할 때로 보아 󰡐직원이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기까지의 퇴직금󰡑과 󰡐기 지급받은 중간정산 (누진제 →단수제)󰡑과의 차액(이하 󰡒정산차액󰡓이라 함)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질의내용)

(1) 위에서 설명한 정산차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위 (1)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때 기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한 해(1999년, 2000년)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해(2001년)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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