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균등감자의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 해당없음

재산세과-527 (2011.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27
회신일
2011.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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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주가 감자 전 소유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유상감자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39조의2는 일부 주주의 주식·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므로, 지분율대로 감자하면 주주 간 부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주주 3인(64%·26%·10%) 구조에서 2011년 11월 자본금 10억원을 3억원으로 7억원 유상감자하면서 반환금을 액면가대로 주주임원 단기차입금과 상계하려는 사안이다. 선례인 재산-307(2009.9.24.)도 균등소각으로 특정주주의 이익이 없으면 제39조의2 및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의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음

․ 차변 : 주주임원단기차입금 1,354백만원

․ 대변 : 자본금 1,000백만원, 이익잉여금 982백만원

․ 현재주식수 : 100,000주 (액면가액 10,000원)

․ 취득시 주식수 : 100,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취득함

․ 주주구성(3인) : 갑(대표이사, 64%), 을(이사,26%), 병(이상, 10%)

- 2011년 11월에 자본금을 1,000백만원에서 300백만원으로 700백만원을 유상감자 하고자 함

- 감자방식은 현 주주 각각의 지분별 균등비율로 유상감자하면서 자본금 반환금 700백만원은 액면가대로 주주임원 단기차입금과 상계처리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307, 2009.09.24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이번에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대로 균등하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고자 함.

- 그 주식 1주당 소각대가는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로 지급됨.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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