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2007.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 회신일
- 2007. 3. 2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일본 조모회사에 서브라이센스 대가로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일 조세협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는 발생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으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제한세율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특허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로 정의한다. 질의 사안에서 미국법인 D가 원특허권자이고 일본법인 C는 D로부터 받은 권리를 내국법인에 서브라이센스한 뒤 수취한 로열티 전액을 D에게 지급하는 단순 전달 역할만 수행하므로, 일본 법인에 로열티 지급 원천징수 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수익적 소유자 판정이 문제된다.
【요지】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의 조모회사인 일본법인(이하 ‘C법인’이라 함)은 미국법인인 원특허권회사(이하 ‘D법인’이라 함)와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C법인과 D법인간의 상기 계약에 의거하여 D법인이 C법인에 제공한 권리에 대해 C법인은 갑법인에게 Sub라이센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함.
- 갑법인은 해당 라이센스를 이용하여 외부로 판매하는 제품당 일정액의 로얄티를 매분기단위로 C법인에게 지급함.
○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일본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수익적 소유자의 판정 및 Sub 라이센스계약상 C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로열티금액 전액을 D법인에게 지급하며, C법인은 단순히 서브라이센스 이용자의 로얄티를 D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의 판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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