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0087[부동산납세과-534] (2024.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부동산-0087[부동산납세과-534]
- 회신일
- 2024. 4. 2.
- 소관
- 국세청
1주택자가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도 비과세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이러한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①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②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위 각 호 요건을 충족하면 신축주택 완성 전 종전주택 양도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후 요건 미충족 시 제13항에 따라 사유발생일 말일부터 2개월 내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20. 5월 종전주택 취득
○ 2021. 7월 조합원입주권 취득
○ 2025년~2026년 종전주택 양도
○ 예정 신축주택 완성(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종전주택 보유)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신 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 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ㆍ납부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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