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더 긴 어음으로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대신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부가가치세과-1149 (2012.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49
- 회신일
- 2012. 11. 22.
- 소관
- 국세청
원재료 구매대금 결제용 전자어음의 만기를 60일에서 150일로 연장하는 대신 사전 약정에 따라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음 만기 늘리고 이자 더 주는 경우라도, 이는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48조 제11항)와 달리 당초부터 사전 약정된 대금결제방법의 일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쟁점금액은 당초 공급가액에 약정 금리와 연장 일수 90일(150-60)을 적용해 산정되며, 공급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요지】
사업자가 원재료 구매대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하기로 공급자와 사전에 약정하여 종전보다 만기가 긴 어음을 지급하는 대신 만기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당초 어음 만기일에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Vendor(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고 매월 구매대금의 합을 다음 달 15일에 60일 만기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였으나
- 자금흐름 개선 목적으로 전자어음의 만기를 150일로 연장하는 대신 연장된 기간 동안 공급자가 부담하게 될 금융비용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급자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 변경된 대금결제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질의자는 원재료를 공급받고 공급자에게 150일 만기의 전자어음을 지급
(2) 질의자는 원재료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공급자에게 쟁점금액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추가 지급
- 쟁점금액은 당초 공급가액, 사전에 약정된 금리(공급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변동금리), 연장된 만기일수(150-60=90일)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융비용을 말함
- 쟁점금액을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리는 시장변동금리에 가산금리를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아니함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⑪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란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 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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