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멸실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중단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재산세과-1980 (2008.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980
- 회신일
- 2008. 7. 29.
- 소관
- 국세청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그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른 것으로, 건물을 헐고 새로 짓다 공사 중단된 경우에도 이 2년 기간이 적용된다. 질의는 2003년 2월 상가건물을 경매 취득해 같은 해 9월 임대사업용 신축공사에 착공했으나 2004년 5월 도급 건설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뒤 2007년 3월 양도한 사안이다. 아울러 당시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 포함)을 사업 직접 사용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지】
건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2.10. 경기 김포 소재 상가건물 경매 취득
- 2003. 9.25.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건물 신축공사 착공
- 2004. 5.24. 도급 건설회사 부도
- 2007. 3. 7.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 불가피하게 양도
○ 질의내용
- 위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갑설) 종전 부동산의 취득일에서 건축 중인 반성공사의 양도일까지 기간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다.
(을설) 종전 부동산의 취득일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된 날까지 기간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다.
(병설) 종전 부동산의 취득일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기간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3. 생략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신설)
1.~4.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8. 생략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7, 2007.07.0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을 ,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3, 2007.04.06.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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