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3팀-485 (2005.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485
회신일
2005.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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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이란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 대표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동업 사업자등록으로 볼지는 이러한 공동출자·공동경영·손익분배 약정의 존재 여부로 가린다. ‍‌​​‌​‌‌​​‌​​‌아울러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욜,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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