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3팀-485 (2005.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485
- 회신일
- 2005. 4. 11.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이란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 대표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동업 사업자등록으로 볼지는 이러한 공동출자·공동경영·손익분배 약정의 존재 여부로 가린다. 아울러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욜,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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