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적배율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02 (2008.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02
회신일
2008.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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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는 그 배율을 도시지역 안 5배, 도시지역 밖 10배로 정하고 있으므로, 집 딸린 땅 비사업용 여부는 주택 정착면적에 이 배율을 곱한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주택이 아주 작아 배율 적용 면적이 660제곱미터(200평)에 못 미치더라도 그 범위까지 사업용 토지로 보아주는 규정은 없으며,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660제곱미터 이내 나지 특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 나지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비사업용 토지 범위 규정인 소득세법 제104조의3은 2006.1.1. 이후 양도하는 토지부터 적용된다.

요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무주택자의 경우 일정 면적까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하나, 나대지가 아니고 작은 면적의 주택이 있어서 배율 적용하면 150평 밖에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택이 없으면 200평까지 사업용 토지가 되고 주택이 있으면 50평은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

- 과거 토초세법의 유휴토지에 있어서는 배율 적용에 있어 상기 최소 면적까지는 일정 배율 초과시에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였는데 현재 비사업용 토지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혼란스러움.

[질의내용]

- 아주 작은 주택 면적으로 일정배율을 곱하여 초과면적이 나오는 경우 200평까지 범위내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23, 2007.03.09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에서 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규정은 2006.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의 적용 및 같은법 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규정은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 서면5팀-1894, 2007.06.27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동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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