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 (2008.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
회신일
2008.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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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다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질의 토지는 1989.2.10. 취득해 취득일부터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지목 답)로서 2007.11.11. 양도된 울산 우정 혁신도시 수용 대상이며, 2005.5.3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아니라 2007.4.1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된다. ‍‌‌‌‌‌‌​‌​‌‌​​따라서 수용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은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제167조에 따라 이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이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 내역 : 지목 “답”, 농지

- 취득일자 : 1989.02.10.

- 양도일자 : 2007.11.11.

-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재촌 자경함.

- 울산 우정 혁신도시 토지수용 대상임.

- 2005.03.24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시지역 편입일)

- 2005.05.30 : 울산 우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 2007.04.13 : 울산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 질의내용

-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 경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중과세 적용여부

- 지구 지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이 2005.05.30.과 2007.04.13. 중 어느 날인지 여부 상기와 같은 경우 비거주자가 1세대 2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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