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 (2008.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
- 회신일
- 2008. 1. 14.
- 소관
- 국세청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다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질의 토지는 1989.2.10. 취득해 취득일부터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지목 답)로서 2007.11.11. 양도된 울산 우정 혁신도시 수용 대상이며, 2005.5.3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아니라 2007.4.1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된다. 따라서 수용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은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제167조에 따라 이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이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 내역 : 지목 “답”, 농지
- 취득일자 : 1989.02.10.
- 양도일자 : 2007.11.11.
-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재촌 자경함.
- 울산 우정 혁신도시 토지수용 대상임.
- 2005.03.24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시지역 편입일)
- 2005.05.30 : 울산 우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 2007.04.13 : 울산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 질의내용
-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 경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중과세 적용여부
- 지구 지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이 2005.05.30.과 2007.04.13. 중 어느 날인지 여부 상기와 같은 경우 비거주자가 1세대 2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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