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재산세과-806 (2009.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06
- 회신일
- 2009. 11. 2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차액 없이 상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 되고, 계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이 된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취득·양도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정하고 있다. 질의는 1976년 하천예정지 지정 후 하천법 제85조에 따라 2008. 7. 13. 하천 편입 토지와 폐천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09. 10. 6. 이를 양도한 사안으로, 땅을 맞바꾸면 취득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차액 정산이 없는 교환은 대금청산 개념이 없어 교환계약일을 취득시기로 보되, 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교환등기 접수일에 따른다.
【요지】
부동산을 차액없이 상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 되는 것이나, 그 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6. 6. 7. 부친 소유 농지가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하천공사 허가
- 사업시행자와 하천공사가 완료되면 폐천부지와 농지를 교환하기로 함
- 사업시행자가 사망하여 공주시에서 사업 승계
- 1980. 1.25. 하천공사 준공되었으나 당초 사업시행자와 공주시와의 공사비 문제로 농지를 교환하지 못함
- 부친이 폐천부지에서 임의로 농사를 지음
- 1997. 부친이 사망하여 하천이 된 농지를 상속받음
- 2008. 7.13. 하천에 편입된 토지와 폐천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
- 2009. 9. 폐천부지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 2009.10. 6. 폐천부지 양도
○ 질의내용
- 양도한 폐천부지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하천법 제8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① 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2007.01.26.
부동산을 차액없이 상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 되는 것이나, 그 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하천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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