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5 (2004. 7.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5
- 회신일
- 2004. 7. 1.
- 소관
- 국세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에 따라 수입을 회원 이익이 아닌 공익에 사용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효력은 당시 규정상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정된다. 유사 회신(서이46012-11165, 2003.6.17)도 사단법인이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에 열거되지 않으면 제39호의 추천·지정 절차를 거쳐야 기부금 인정받는 단체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2004년 문화관광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예술단체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요건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단법인 한국문화진흥재단은 문화산업 및 문화예술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민법 제 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인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서울시 이관)로부터 2004.6.22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인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39호.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 (’02.3.30
신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165,2003.06.17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여부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질의]
국내 및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민족 문화창달과 한민족 사랑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여 해외동포들간의 친선도모 및 조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민족사랑나누기운동본부가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한민족사랑나누기운동본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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