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여부

서일46107-10986 (2003.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107-10986
회신일
2003.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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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당시 규정 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취득가액으로 볼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해당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년 08월 현재를 기준으로 “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을”법인에 대한 투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취득가액(주당 5,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하는 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2003년 08월 현재 “을”법인의 상속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취득시와 거의 유사하게 산출됨)

<갑설>

당초의 취득가액인 주당 5,000 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유) “을” 법인에 대한 취득시점부터 평가시점까지의 기간이 6개월미만으로 동 기간동안 평가대상회사의 중요한 변화가 없고, 또한 “갑”,“을”,“병”법인간에 취득당시 특수관계가 없어 주당 5,000원의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있고, 주당 5,000원의 취득가액은 향후의 성장가능성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가격이다.

<을설>

상속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유) “갑”,“을”,“병”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1회에 이루어진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세법규정상 특별히 달리 작용할 근거가 없다.

<병설>

위 갑 및 을설이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선택적용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 재산(상속)46014-1183, 2000.10.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500, 2000.12.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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