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업체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2008. 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 회신일
- 2008. 2. 14.
- 소관
- 국세청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자 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자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공동매입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공동도급 계약에 따라 대표사가 일괄 지급한 공사비를 지분비율대로 정산할 때 적용된다. 다만 대표사가 자체 인력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하고 자기지분을 초과한 인건비를 다른 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이를 용역 제공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으로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요지】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법인 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법인은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와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당해 건설 현장의 토목공사를 당사(A사)와 타사(B사)가 공동도급 계약(도급비율은 A사 30%, B사 70% ) 체결함.
매출세금계산서는 양사가 각각 발급키로 하였으며, 공사비는 3:7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고 인건비, 중기사용료 등 공사비용을 대표수급자인 B사에서 먼저 일괄지급하고, 공사비 중 30%를 A사가 B사에게 지불하고 B사는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함.
- 이 경우 B가 일괄 지급한 노무비 및 면세로 지출된 부분에 대하여 A에게 청구할 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 생략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 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473, 1996.11.22 】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 회사가 자체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서면3팀-1858, 2007.06.29 】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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