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유상취득. 양도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판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9 (2007.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9
회신일
2007.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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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전부 청산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청산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라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양도시기·취득시기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규정은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정한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이며, 잔금이 일부 남은 상태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 당시의 정황,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질의는 재재산-1032(2006.8.24.)와 관련된 것으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갈리고 당시 양도소득세율이 40%인지 50%인지에 따라 세액이 약 1억원 차이가 나는 사안에서 제기되었다.

요지

대금을 전부 청산하지 아니하여도 사회통념상 청산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라면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재재산-1032, 2006.8.24.)관련임.

2. 국세청에서는 상세히 매매계약서 내용을 밝히면서 질의했는데도 판단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라고 회신하고 있음.

3.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냐 1년 미만이냐가 결정되고 양도소득세가 세율이 40%냐 50%냐에 따라 1억 정도 차이가 남.

소득세법상 양도시기 관련 질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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