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
서일46014-11607 (2003.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07
- 회신일
- 2003. 11. 11.
- 소관
- 국세청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그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자는 1978년부터 고양시 주택에 거주하다가 2002년 5월 제3자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같은 해 7월 멸실등기를 마쳤고, 2003년 10월 부수토지 493㎡ 중 187㎡가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수용되었다. 국세청은 화재로 집이 없어진 뒤 땅만 남아 수용된 이 사안에서, 당시 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수토지 양도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되, 다만 새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된다는 유사 예규(재일46014-107)의 법리를 함께 제시하였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나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도에 고양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다른주택 없음)하여 오다가 2002.5월 제3자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를 당하여 건물을 소실하고 2002.7월 건물 멸실등기를 하였음
- 그 후 2003.10월 고양시 도시계획도로에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493㎡ 중 187㎡)가 수용되었음
이 경우 수용된 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07,1999.01.19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 되고 그 부수토지(멸실되기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의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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