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나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248 (2001.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48
- 회신일
- 2001. 9. 26.
- 소관
- 국세청
개인 소유의 토지 위에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고급주택을 신축한 뒤 토지와 주택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법인에 현물출자한 날에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내 땅에 법인이 집을 지어 함께 판 경우에도 토지의 양도시기는 건물이 완공되어 일괄양도된 시점이 아니라 최초 현물출자 시점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제94조와 사업소득을 정한 제19조 등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요지】
개인 소유의 토지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고급주택을 신축한 후 당해 토지와 주택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에 당해 토지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소유의 토지위에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고급주택을 신축하여 토지와 주택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개인 소유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나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 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206,2000.10.09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21039,2000.07.26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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