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서일46014-11631 (2003.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31
회신일
2003.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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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의료장비 구입·수선, 의약품 구입, 의사·간호사 등 인건비, 외주용역비·제세공과금·전기료 등 병원운영비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기존 차입금 변제와 그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것도 공익목적 사용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위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쓸 때의 판단 기준은 해당 사용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관련되는지에 있다.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법인으로 종합병원을 경영하고 있으나 매년 큰 금액의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된 결손금도 상당하여 영리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차입금도 변제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함.

○ 출연받은 기부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함

① 의료장비구입, 의료장비수선, 의약품구입, 의료용부동산수선

② 인건비지급(의사, 간호사, 진료지원부서, 행정지원부서)

③ 병원운영비(외주용역비, 식사대, 제세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④ 차입금상황, 차입금이자지급

○ 출연받은 기부금은 상기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금할 예정임

(질의1) 기부금을 의료장비구입ㆍ수선, 의약품구입과 인건비 등 병원운영비로 사용하여도 직접공익목적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질의2) 의료법인의 기존차입금을 변제하여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질의3) 장상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여도 무방한지?

(질의4) 기부금을 받은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무방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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