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378 (2010.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378
- 회신일
- 2010. 11. 16.
- 소관
- 국세청
부담부증여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며, 양도가액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사안은 27억원의 담보채무가 있는 병원건물·부속토지를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하면서 채무를 법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빚 넘기는 증여의 양도세를 어느 가액으로 계산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에 같은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하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따라서 감정평가액 65억원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 52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년 6월 甲은 병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받음(30억원)
-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담보로 27억원을 차입함
- 2009년 12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감정평가함 (감정평가액 65억원)
* 의료법인설립허가 요건 : 재산가액 대비 부채비율이 40%를 초과할 수 없음
- 2 010년 3월 위 부동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음
: 채무(27억원)을 의료법인이 승계하는 조건임
- 출 연당시 위 부동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은 52억원임
○ 질의내용
- 부 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감정평가액(65억원)을 기준으로 하 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기준시가 52억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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