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378 (2010.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78
회신일
2010. 1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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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며, 양도가액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사안은 27억원의 담보채무가 있는 병원건물·부속토지를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하면서 채무를 법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빚 넘기는 증여의 양도세를 어느 가액으로 계산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에 같은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하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따라서 감정평가액 65억원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 52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년 6월 甲은 병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받음(30억원)

-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담보로 27억원을 차입함

- 2009년 12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감정평가함 (감정평가액 65억원)

* 의료법인설립허가 요건 : 재산가액 대비 부채비율이 40%를 초과할 수 없음

- 2 010년 3월 위 부동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음

: 채무(27억원)을 의료법인이 승계하는 조건임

- 출 연당시 위 부동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은 52억원임

○ 질의내용

- 부 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감정평가액(65억원)을 기준으로 하 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기준시가 52억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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