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서면-2021-국제세원-364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2021.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국제세원-364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 회신일
- 2021. 8. 19.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산식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으로 한정되지 않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손실 부분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함께 반영된다. 질의법인은 국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사업연도 중 이자수익과 유가증권 매매차손이 함께 있었는데, 손실난 펀드 환급 계산에서도 분자는 이 기준으로 산정한다. 반면 분모인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실제 납부한 국외원천소득의 합계금액이며, 환급비율이 0보다 작으면 0, 1보다 크면 1로 본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국외 자산에 투자하는 A펀드를 운용하였으나 당기순손실 발생함
-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 중 이자수익과 유가증권 매매차손 이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있음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소득으로 한정하는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손실)도 포함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있는 경우에 는 제 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5.7.24, 2020.12.22>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 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개정 2014.12.23>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 (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 환급세액 " 이라 한다) 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법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X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 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 에 따른 기준 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 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개정 2009.2.4>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2008.03.24
「법인세법」제57조의2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산식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의2 · 소득세법 제1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