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2008.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 회신일
- 2008. 1. 29.
- 소관
- 국세청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때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그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1항의 문언상 해당 소득은 외국에서 낸 세금 빼기 전의 총액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국외자산 투자소득 금액을 계산하면서 외국법인세액을 먼저 차감한 순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요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당해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제57조의 2 제1항 규정상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당해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국외원천소득 반영해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서 이월공제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세액공제 이월공제로 경정청구 불가
사용료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 제공 대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원천징수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세조약상 적정 납부가 아닌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이자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