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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2008. 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회신일
2008. 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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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때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그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1항의 문언상 해당 소득은 외국에서 낸 세금 빼기 전의 총액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국외자산 투자소득 금액을 계산하면서 외국법인세액을 먼저 차감한 순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요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당해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제57조의 2 제1항 규정상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당해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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