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가46015-726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726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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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부가세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세법상 책임이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지므로, 대금 미수령을 이유로 한 무신고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2조 제3항·제5항).

【요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산업기계를 제작하는 D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기업(창업기업)과 8억원에 기계제작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H기업은 은행으로부터 기계제작비를 창업 지원금으로 대출받기 위하여 본인의 세금계산서를 은행 제출용으로 요구하여 1차 3억원 및 2차 2억원 등 2매(합계금 5억원)를 발부하여 주었습니다.

H기업은 D기업 통장에 은행으로부터 입금된ㄹ 5억원 중 5천만원은 D기업에게 지부랗고 4억5천만원은 타용도로 H기업에서 사용하였으며, 부가세 10%도 D기업에게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1) 이때 D기업은 미수령액 및 부가세를 (합계그 5억원) 받지 못하여 부가세 최종확정시니고(확정신고일 2000k년 1월 25일)를 미신고 하였을 때 D기업의 위법여부

2) H기업 및 은행은 확정신고를 하고 D기업은 미신고를 하였을 때 부가세 10%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의 여부

3) 또한 D기업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세법상 책임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와 법 제 몇 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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