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7 (2004.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7
회신일
2004.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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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적용할 때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배우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배우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지는 않는다. 공동상속인 세금 나누는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전체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며,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 아니다.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같은 법 제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회신은 2000. 12. 29. 개정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적용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배우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배우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납부의무 및 그 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바,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배우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삭 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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