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6-부가-3169[부가가치세과-2723] (2016.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3169[부가가치세과-2723]
- 회신일
- 2016. 12. 21.
- 소관
- 국세청
영화 제작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협약을 맺고 받은 제작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협약상 지자체가 개봉 후 20년간 완성된 작품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관내 특별시사회 개최 및 촬영 자료를 기증받는 등 지원금이 저작물 이용권 부여라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직접적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같은 조 제5항 제4호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만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므로, 보조금 받으면 부가세 내나 하는 문제는 대가관계 유무로 갈린다. 드라마 야외세트 보조금 사례(부가가치세과-133, 2010.2.2.)에서도 동일하게 과세표준 포함으로 해석되었다.
【요지】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협약서에 따라 제작지원금을 지급받아 다큐멘터리 제작에 사용하고 완성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방자지단체에서 향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와 지방자치단체는 2014.7월~2015.12월까지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여 진행중임
- 2015.8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작지원금을 수령하여 해외 촬영이 많은 관계로 인건비, 촬영장비 등 제작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외주업체에 위탁함
○ 지방자치단체가 개봉 이후 20년간 완성된 작품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내 특별시사회 개최, 촬영관련 자료들을 기증받음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제작지원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 2006.09.14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33 , 2010.02.02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드라마 촬영용 야외세트를 완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동 세트를 무상사용 후 원상회복 및 드라마 방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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