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범위
부동산납세과-55 (2014.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납세과-55
- 회신일
- 2014. 1. 27.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창고 딸린 시골집 면적 계산 시 창고 부분은 주택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2008년 4월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소재 대지 479㎡·창고 104.68㎡·주택 99.73㎡ 건물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로, 주택 면적은 창고를 제외한 99.73㎡를 기준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4항은 당시 주택 연면적 150㎡(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660㎡ 이내 및 취득 당시 주택·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 2억원 이하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04. 甲,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소재 A 농어촌주택(대지 479㎡, 창고 104.68㎡, 주택 99.73㎡)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겸용주택인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면적기준을 적 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 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 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 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 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 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 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 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0, 2006.04.28.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동 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도 ○○시에 1994년 8월경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 중 2004. 4월 ○○도 ○○군에 소재한 주택(토지230㎡, 1층 창고 109㎡, 2층 주택84.58㎡)을 취득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군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의 [농어촌주택] 에 해당하여 ○○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과-407, 2009.02.0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2003.8.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 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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