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시기도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 해당여부

서일46014-11587 (2002.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87
회신일
2002.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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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청산 등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양도자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함께 진다. 사례는 토지 1,179.9㎡를 3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3천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2002.10.10 소유자가 사망하자, 상속인 4명이 잔금 2억 7천만원을 받고 피상속인 명의에서 매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한 건이다. 상속절차 이행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했더라도 잔금 전 사망 양도세는 이와 같이 보며, 선례 재일46014-213·재삼46014-837도 같은 취지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요지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부동산 양도 내역

① 양도부동산 : 토지 1,179.9㎡ 양도가액 300,000,000원

② 대금회수내역 : 계약금 30,000,000원(2002.10.8 수령)

잔금 270,000,000원(2002.10.11수령)

③ 소유권이전내역 : 2002.10.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2.1.0.11매수인(타인)게게 소유권 이전됨

④ 피상속인의 사망일 : 2002.10.10

⑤ 잔금 270,000,000원은 각상속인(4명)의 예금으로 분산예치됨

※ 상속인의 남편(또는 아버지)이 위의 내용과 같이 타인에게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270,000,000원을 받고 남편에서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잔금은 각 상속인별로 분산예금 하였음.

질의

①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인지 아니면, 잔금 270,000,000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요?

② 만약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각인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 전원이 연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3.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소득세법 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2000.12.29 단서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3(1995.1.27)

1.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2.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삼46014-837(1999.5.1)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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