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재산46014-1322 (2000.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322
- 회신일
- 2000. 11. 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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