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재산46014-1322 (2000.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22
회신일
2000. 11.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