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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재산세과-4479 (2008.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479
회신일
2008.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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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즉 시골집 사놓고 서울집 팔기처럼 취득 순서가 '일반주택 보유 → 농어촌주택 취득'인 경우가 대상이며, 농어촌주택 취득 시점은 당시 규정상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이어야 한다. 다만 이 농어촌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는 해당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귀 질의 경우,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의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기 “2”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지방자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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