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별도합산되는 주차장용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 (2008.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
- 회신일
- 2008. 3. 19.
- 소관
- 국세청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주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을 참고해 판단하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질의인은 주차장으로 허가받은 토지를 택시회사 차고지 임대로 사용 중이고, 재산세는 별도합산 과세되나 연간 수입금액이 대지가액의 3%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인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개별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택시 차고지 임대 땅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기간기준·용도기준 등 요건을 사실관계에 대입해 납세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현재 주차장으로 허가 나 있으며 택시회사 차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임
- 재산세는 별도합산 과세되고 있으며 연간 수입금액이 대지가액의 3% 미만임
[질의사항]
- 상기의 경우 사업에 토지에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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