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 익금여부

서면2팀-2021 (2005.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021
회신일
2005.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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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도 그 대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가 유용해 사외로 유출시킨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부동산 판 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챙긴 이 사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규정이 적용되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대표이사이므로 그 소득처분은 상여에 해당한다. 질의는 2002년·2003년 결산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경우에도 매각대금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요지

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킨 경우 이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이에 대하여 2002년 및 2003년 결산 및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의 회계처리(처분)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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