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 익금여부
서면2팀-2021 (2005.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2021
- 회신일
- 2005. 12. 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도 그 대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가 유용해 사외로 유출시킨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부동산 판 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챙긴 이 사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규정이 적용되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대표이사이므로 그 소득처분은 상여에 해당한다. 질의는 2002년·2003년 결산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경우에도 매각대금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요지】
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킨 경우 이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이에 대하여 2002년 및 2003년 결산 및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의 회계처리(처분)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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