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유기간이 다른 토지를 합필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 (2006.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
회신일
2006.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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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A)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B)를 1필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합필하였더라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A)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 토지 등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합병 후 양도하더라도 A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를 1필지로 합병하여 양도 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문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A)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B)를 1필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A) 면적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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