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서일46014-11359 (2003.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59
- 회신일
- 2003. 9. 26.
- 소관
- 국세청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면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 등으로 취득해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그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1992년 부친 사망으로 상가주택을 모친과 자녀 4명이 공동상속(A는 2/11)한 뒤 1995년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았더라도, A가 2000년 취득한 아파트를 2003년 양도하는 경우 부모 상속 주택은 A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던 2주택(아파트 및 상가주택)을 아파트는 장남이 단독상속, 상가주택을 장남을 제외하고 모친(피상속인의 배우자)과 A를 포함한 자녀 4명이 공동상속을 받았음.(모친 3/11, 자녀 각 2/11)
- 1995년 공동상속자 중 1인이 상속지분(2/11)을 다른 공동상속자 4인에게 증여를 하였음.
- A는 2000.06월 ○○소재 아파트를 취득(고가주택 아님)
위의 상황에서 A가 자신소유의 주택을 2003.10월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 1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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