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에 의한 연접토지의 합병 및 분할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 (2006.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
- 회신일
- 2006. 9.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개별토지별로 공유지분 소유한 2 이상의 연접토지를 지적법상 합병한 뒤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개별등기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기본통칙 88-2는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거나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되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그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하나로 합병했다가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것은 유상이전이 없어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또는 증여)로 과세된다는 결론이다.
【요지】
개별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산 ○○○동 소재 건물부속 연접한 토지 2필지
(건물소유자는 타인이며, 두 필지의 공시지가는 동일)
․ A필지 : 846㎡, 공동지분소유자 : 1,2,3,4
․ B필지 : 750㎡, 공동지분소유자 : 1,3,4,5
* 상속으로 인한 공동지분 소유 : 1(본인), 2․3(형제), 4(조카), 5(조카母)
【질의내용】
위 두필지를 지적법에 의한 합병을 한 후 각각의 소유 지분으로 분리하여 개별등기 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412, 1995.06.12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 또는 증여로 보는 것이나 각 필지를 합필한 후 다시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음.
○ 재일46014-1674, 1997.07.09
【회신】
개별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46014-1012, 2000.08.18
【회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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