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마일리지제도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985 (2000.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985
- 회신일
- 2000. 12. 11.
- 소관
- 국세청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고객마일리지제도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 시 일정률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지급하는 형태 모두 마찬가지여서, 마일리지로 받은 사은품 세금 부담은 사업자가 지게 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같은 조 제3항 포함)이며, 동일 취지의 선례로 부가46015-4565(1999.11.11.)가 제시되었다.
【요지】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565, 1999.11.11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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