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403 (2010.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03
- 회신일
- 2010. 3. 17.
- 소관
- 국세청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에 신축하는 단독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규정된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은 농어촌주택은 취득 당시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고향주택은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에 소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경기도 여주군은 수도권지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골집을 새로 짓고 성남 소재 기존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신축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이 해석은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경기도 여주군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그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규정된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보유중인 성남시 소재 A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 경 기도 여 주군 금사면에 토지를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할 예정임
-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 규정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 )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생략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③ ~ ⑤ 생략
⑥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 을 말한다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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