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야소재지에서 재촌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3 (2006.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3
회신일
2006.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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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그 거주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은 임야소재지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업용 여부는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직전 3년 중 1년·소유기간의 20%를 각각 초과하는 기간)으로 판정한다. 질의인은 취득일부터 계속 해당 시에 거주하였으므로 시골 임야 양도세 부담을 좌우하는 재촌 요건을 충족한다. 당시 규정상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었다.

요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당해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질의와 관련된 대상물건

- 소재지: ○○도 ○○시

- 보유기간: 3년(1/2), 15년(1/2)

- 지목: 임야

- 현재 거주지: 토지 취득일부터 계속 ○○시에 거주함

질의사항

상기 임야를 양도할 경우 실가과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14, 2006.02.07.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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