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귀속연도란의 기입방법
제도46013-11969 (2001.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1969
- 회신일
- 2001. 7. 6.
- 소관
- 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1))의 귀속연도(⑨)란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발생기간을 기입한다. 따라서 이직하면 원천징수영수증 어떻게 나오나 궁금한 근로자의 경우, 2000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 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주(현)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했다면, 귀속연도란은 주(현)근무지 근무기간인 2000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당해연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전체 기간을 적어야 한다. 이는 귀속연도란이 주된 근무처의 근무연도가 아니라 당해연도 근로소득의 귀속 기간을 표시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1)〕상 귀속연도(
⑨)란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발생기간을 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1. 본인(김○○)은 2000년 3월1일부터 2000년 5월15일까지 ○○소재 ○○산업에서 근무한 후 2000년 5월17일부터 7월15일까지 ○○소재 ○○직물(주)에서 근무한 후 2000년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재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였기에 2000년도 연말정산용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엔지니어링에서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 9란 귀속연도를 종(전)근무처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주(현)근무지인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였던 2000년 8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기록한 것은 적법한 것입니까?
2. 귀속연도와 항목설정 동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3. 귀속연도라는 용어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총기간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귀속연도라는 용어를 ′주(현)회사 근무연도′ 등 구체적으로 바꾸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은?
4. 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 명기토록 하여 명확한 구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은?
질의동기 ; ○○공사가 2001년 6월 28-29일 ○○지구 20년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첨부서류로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징구토록 하였던바 국민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자가 제 9란 귀속연도를 본인이 2000년도에 근무하였던 ○○산업, ○○직물(주), ○○엔지니어링 등 전 업체의 근무기간으로 해석하여 총 근로기간을 10개월 (2000년 3월부터 2000년 12월)이 아닌 5개월 (2000년 8월부터 2000년 12월)로 계산하여 월 평균 소득액을 산출하고자 하므로 전 근무처가 다수 있는 귀속연도의 올바른 작성을 알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