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귀속연도란의 기입방법

제도46013-11969 (2001.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1969
회신일
2001.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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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1))의 귀속연도(⑨)란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발생기간을 기입한다. ‍​​‌​‌​​​‌‌‌‌​​따라서 이직하면 원천징수영수증 어떻게 나오나 궁금한 근로자의 경우, 2000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 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주(현)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했다면, 귀속연도란은 주(현)근무지 근무기간인 2000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당해연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전체 기간을 적어야 한다. ‍​​‌​‌​​‌‌​​‌​‍​‌​​‌​‌​​​‌‌​이는 귀속연도란이 주된 근무처의 근무연도가 아니라 당해연도 근로소득의 귀속 기간을 표시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1)〕상 귀속연도(

⑨)란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발생기간을 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1. 본인(김○○)은 2000년 3월1일부터 2000년 5월15일까지 ○○소재 ○○산업에서 근무한 후 2000년 5월17일부터 7월15일까지 ○○소재 ○○직물(주)에서 근무한 후 2000년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재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였기에 2000년도 연말정산용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엔지니어링에서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 9란 귀속연도를 종(전)근무처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주(현)근무지인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였던 2000년 8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기록한 것은 적법한 것입니까?

2. 귀속연도와 항목설정 동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3. 귀속연도라는 용어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총기간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귀속연도라는 용어를 ′주(현)회사 근무연도′ 등 구체적으로 바꾸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은?

4. 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 명기토록 하여 명확한 구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은?

질의동기 ; ○○공사가 2001년 6월 28-29일 ○○지구 20년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첨부서류로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징구토록 하였던바 국민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자가 제 9란 귀속연도를 본인이 2000년도에 근무하였던 ○○산업, ○○직물(주), ○○엔지니어링 등 전 업체의 근무기간으로 해석하여 총 근로기간을 10개월 (2000년 3월부터 2000년 12월)이 아닌 5개월 (2000년 8월부터 2000년 12월)로 계산하여 월 평균 소득액을 산출하고자 하므로 전 근무처가 다수 있는 귀속연도의 올바른 작성을 알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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