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원천징수부를 서식으로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법인46013-160 (2000.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160
- 회신일
- 2000. 1. 18.
- 소관
- 국세청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통보받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내역이 확인되고 항시 출력 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서식으로 추가 제출받을 필요가 없다(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은 당해 연도 중도퇴직자가 새 근무지에 취직한 경우 새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합산 연말정산하도록 규정하나, 같은 영 제196조 제1항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영 제164조 제3항은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직할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종이 서식으로 다시 받지 않아도 전산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내역이 확인되어 항시 출력 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전근무지의 연말정산내용을 전산시스템으로 통보받은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원천징수부를 서식으로도 받아야 하는 지 여부?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함
<을설> 전근무지의 연말정산내용을 전산시스템으로 이관하여 연말정산하므로 별도의 서류는 불필요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197조제1항
-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제1항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3항
-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고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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