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단체에 기탁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제도46012-12686 (2001.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686
회신일
2001.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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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 등은 법인세법상 공익성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농협중앙회가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 법인 등으로부터 PC 등을 기탁받아 상대적으로 낙후된 불우 농촌지역에 보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관련법령은 당시 법인세법 제24조다. ‍​​‌‌‌​​​‌​​​​‍​‌‌​​​​​​‌​‌​따라서 회사에서 PC 기부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모집허가를 받은 단체를 통한 기탁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요지】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농협중앙회가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 법인 등으로부터 PC 등을 기탁받아 상대적으로 낙후된 불우 농촌지역에 보내는 경우 법인세법상 공익성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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