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단체에 기탁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제도46012-12686 (2001.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686
- 회신일
- 2001. 8. 16.
- 소관
- 국세청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 등은 법인세법상 공익성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농협중앙회가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 법인 등으로부터 PC 등을 기탁받아 상대적으로 낙후된 불우 농촌지역에 보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관련법령은 당시 법인세법 제24조다. 따라서 회사에서 PC 기부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모집허가를 받은 단체를 통한 기탁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요지】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농협중앙회가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 법인 등으로부터 PC 등을 기탁받아 상대적으로 낙후된 불우 농촌지역에 보내는 경우 법인세법상 공익성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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