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재산세과-155 (2009.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5
회신일
2009.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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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농지대토 감면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대토할 새 농지를 취득(유상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무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농지는 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제70조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서면4팀-203, 2006.02.06 동지).

【요지】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203, 2006.02.06).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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