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재산세과-155 (2009.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5
- 회신일
- 2009. 1.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농지대토 감면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대토할 새 농지를 취득(유상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무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농지는 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제70조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서면4팀-203, 2006.02.06 동지).
【요지】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203, 2006.02.06).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농지대토 감면 요건 해당 여부
자경농민의 농지대토 시 1년내 취득·거주경작 요건 갖추면 양도세 감면
농지대토 감면 여부 등
밤나무 등 식용 열매묘목 재배지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 범위에 포함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직접경작??의 의미
농지대토 감면요건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노동력 경작
농지대토의 비과세 경작기간 요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3년 이상 거주·경작 요건 필요, 1년 경작은 불가
농지대토의 비과세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
농지대토 비과세의 연접한 시·군·구는 경계선이 맞닿아 붙어있는 시·군·구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