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Covered Warrant를 매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6-10765 (2002.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765
회신일
2002.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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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ed Warrant가 단순히 주가의 상승분을 지급하는 Call 옵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매도하더라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주권을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주권과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등록된 외국법인 발행 주권·주식예탁증서로 한정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해외 증권사로부터 매수해 보유한 Covered Warrant가 룩셈부르크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이라도, 그 실질이 Call Option인 이상 주권등에 해당하지 않아 해외 상장 워런트 양도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Covered Warrant가 단순히 주가의 상승분을 지급하는 Call 옵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 해당하는 Call Option이 내재된 유가증권(Covered Warrant)을 내국법인이 해외 증권사로부터 매수할 경우(Warrent는 거래상대방이 발행하고 룩셈부르크 거래소에 상장됨), 내국법인이 취득한 상기 유가증권을 매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 (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 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 에 의하여 유상 으로 소유권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④⑤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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