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552 (2001.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52
- 회신일
- 2001. 11. 30.
- 소관
- 국세청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수증자가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서·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해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9년 당시) 제47조에 따르되,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의 채무인수가 추정되지 않아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채무부담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채무액 공제가 인정된다. 이 사안은 부가 자에게 2년간 선세 108백만원에 외국인에게 임대 중인, 즉 세 놓은 집을 증여하며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승계하기로 명시한 경우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재산을 사용·수익한 이익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담부 증여 해당여부
- 1999.12.10 부가 자에게 연립주택 증여하였으며,
- 증여당시 증여자(부)는 당해 연립주택을 2년간 선세 108백만원을 받고 외국인에 임대하고 있었으며,
- 증여계약서 및 채무부담계약서상에 수증자(자)는 위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 당해 연립주택의 사용ㆍ수익ㆍ처분의 권리를 갖고, 증여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승계하기로 명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증여세과세가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7. 11. 10 후단삭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12.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2260,1994.08.18
【질의】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바, 이 경우 선세금을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증여일 현재 미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선세금원이 존재하며, 위 미경과금원에 해당하는 선세금원을 부동산과 함께 증여받는 사실이 없을 경우, 위 미경과기간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지를 회신바람.
【회신】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재산46014-65,1999.02.26 ; 재삼46014-223,1999.02.02
【질의】
일정기간 증여재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유보하고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은
<갑설> 부동산증여이고 부동산가액에서 증여자가 사용ㆍ수익하는 기간의 사용ㆍ수익가치를 차감하여 평가함.
<을설> 조건부권리의 증여이고 상속세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평가함.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사용ㆍ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1709,1998.09.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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