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의한 환급특례
서이46012-11426 (2003.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426
- 회신일
- 2003. 7. 29.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금액 계산에서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한다. 질의 법인은 2001년 사업연도에 결손금 2,320,722,806원이 발생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라 직전·직전전 사업연도에 소급공제를 신청했고, 1999년·2000년 사업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당시 중소기업 12%)를 적용받은 상태였다. 이 경우에도 최저한세율 12%가 아니라 당시 법인세율(16%/28%)을 적용해 나목 금액을 산출하며, 적자 나서 낸 세금 돌려받기 위한 환급액은 가목의 산출세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다만 환급액은 직전·직전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요지】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세율”이란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액 계산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해당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당해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01년 사업연도에 결손금 2,320,722,806원이 발생하여 (구)조세특례 제한법 제8조의 3 규정에 따라 직전(전)사업연도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았으며,
- 1999년 및 2000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최저한 세(12%)를 적용받았음
※ 법인세 신고내역
1999년 2000년
․ 과세표준 5,048,499,894원 8,683,859,013원
․ 산출세액 1,401,579,970원 2,419,480,523원
․ 감면세액 795,759,983원 1,377,417,442원
․ 차감납부할 세액 605,819,987원 1,042,063,081원
(질의 사항)
상기와 같은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조 의 3 제1항 제2호 규정 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호 나목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은 한계세율 (16%/28%)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저한세율(중소기업 12%)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삭 제, 2002. 12. 11)
소득세법 제85조 의 2 및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2001. 8. 14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액의 계산 등】
(2002.12.11 삭제)
① 법 제8조의 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2001. 8. 14 신설)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1. 8. 14 신설)
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001. 8. 14 신설)
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001. 8. 14 신설)
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1. 8. 14 신설)
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 (2001. 8. 14 신설)
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001. 8. 14 신설)
② 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에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1. 8. 14 신설)
③ 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85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8. 14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 법인세법 제72조 · 소득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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