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재산세과-2245 (2008.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45
회신일
2008.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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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A주택의 부수토지(2006.12.12)와 건물(2008.3.12)이 시차를 두고 수용되고 그 사이 B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이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잔존하는 주택·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를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수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부수토지와 건물이 시차를 두고 수용되었더라도 잔존분을 2년 이내에 양도(수용)한 이상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연 기군 소재 A주택 보유(3년 이상) 중 2006.3.9.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B주택 증여받음

- 2006.12.12. A주택의 부수토지 수용됨

- 2008.3.12. A주택 건물부분 수용됨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A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이하 생략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951, 2007.03.21

1. 생략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 이하 같음)의 일부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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