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S/W 사용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에 포함여부

국업46017-99 (2001.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99
회신일
2001.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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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된 비공개 인터넷 검색엔진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전달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료 대가에 포함된다. 질의 법인은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인터넷 다운로드 또는 CD로 완제품을 받아 1USER당 1,500만원 상당에 국내 독점판매하며 구입자가 추가 비용 없이 영구사용권을 갖는 조건이었으나, 완제품 형태의 해외 소프트웨어 수입 세금 떼기 여부는 인터넷 전송·CD 등 전달매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거는 저작권법 제10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로, 비공개 프로그램의 사용대가인 이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 개발된 비공개 인터넷 검색엔진 S/W(인터넷을 검색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그램)를 내국법인이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시 전달방식에 상관없이 사용료 대가에 포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회사와 인터넷 검색엔진 소프트웨어(검색을 해서 D/B를 구축하는 프로그램) 판매(RESELLER)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국내판매를 진행중인 바,

2. 아래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1)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는 제공받지 않음.

2)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CD로 제공받을 예정)받아 국내기업체에 독점판매함.

3) 고객의 요구에 의해 변형, 주문되는 제품이 아니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짐.

4)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한 것으로 제품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능함.

5) 고가(1USER당 1,500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제품으로서 제품은 완제품 형태로 제공되며, 간단한 인스톨 작업을 거치면 바로 사용가능함.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0조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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