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제공시 인건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874 (2000.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74
- 회신일
- 2000. 4. 20.
- 소관
- 국세청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인건비를 포함한 총 견적금액 전체가 된다. 질의와 같이 인건비 7,800,000원을 제외한 간접비·부대비용·회사이윤 800,000원만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할 수는 없고, 총 견적금액 8,600,000원의 10%인 860,000원을 부가가치세로 지급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아파트 경비 용역비 세금은 도급계약상 공급대가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요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1. 당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일부인 경비업무를 ㈜○○안전관리공사와 경비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 공사에서 도급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는 바,
2. 경비도급업체에서 견적을 제출할 때에 인건비+부대비용+기업이윤 등을 포함하여 총 견적금액이 8,6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도급회사인 동 공사에서는 총 견적금액의 10%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총 견적금액 8,600,000원의 10%인 860,000원을 부가가치세로 포함하여 총액 9,4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총 8,600,000원 중 예를 들면 인건비가 7,800,000원이라 했을 때 이를 제외한 간접비+부대비용+회사이윤을 포함한 총 800,000원의 10%인 80,000원이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것인 타당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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