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과-5032 (2008.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032
- 회신일
- 2008. 12.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용역(복지용구 대여 포함)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의료보건용역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을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포함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이 이러한 대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재가요양서비스기관으로 등록되어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요양급여)를 건겅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사업의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