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과-5033 (2008.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033
- 회신일
- 2008. 12. 29.
- 소관
- 국세청
장기요양기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의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영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가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복지용구 대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 를 적용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제1항 제1호 바목의 “기타재가급여”가 포함 되는지 여부 및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 보장구를 장기요양기관이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관련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