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097 (2001.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097
회신일
2001.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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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는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예외 없이 추정이익 평가가 허용된다는 취지다(1안 타당). 따라서 상속세법상 순손익액에서 특별손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미달하더라도, 기업회계상 특별손익이 경상손익의 50%를 초과하면 회사 주식 평가 방법으로 추정이익을 선택할 수 있다.

요지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주식을 평가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은 경상손익의 50%를 초과하나, 상속세법상 순손익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유)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은 예외없이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2안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유) 상속세법상 1주당 순손익액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기업회계상 특별손익은 비록 경상손익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우리센터 의견

1안

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상증법시행령 §56①, 시행규칙§17의3①2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치는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1호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호 :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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