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서이46012-1046 (2000.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6
- 회신일
- 2000. 4. 27.
- 소관
- 국세청
채무 담보로 제공된 출자지분이 대물변제에 따라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경우, 그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이다. 따라서 질의 법인이 1995. 5.경 건설공제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 1,000좌(시가 12억원)가 1996. 7. 15경 연대보증채무 구상을 이유로 조합 명의로 개서된 이상, 담보 잡힌 주식 넘어간 날짜인 그 명의개서 접수일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조합이 1996. 10. 18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연대보증채무 변제금에 충당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한 당시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판단이다.
【요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출자지분이 대물변제에 따라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개서 접수일이 됨
【전문】
[ 질 의 ]
(상황) 당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1995. 5.경 출자증권 1,000좌(시가 12억원)를 담보로 설정한 후 건설자금으로 1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6. 7. 15경 연대보증채무 변제 구상 사유로 당사 소유 출자증권 1,000좌를 건설공제조합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 후 지분 취득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 그 후 건설공제조합은 1996. 10. 18자로 제3자에게 건설공제조합 명의 출자증권 1,000좌를 처분하여 그 양도처분금 전액을 당사 연대보증채무 변제금에 충당하였음
(질의) 이 경우 출자증권 양도대금 정산 시점은 출자증권 지분취득일인 1996. 7. 15인지 아니면 건설공제조합의 회계장부에 처분대금을 현금으로 실제 입금한 1996. 10. 18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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