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소득46011-318 (2000.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318
회신일
2000.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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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분양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재건축조합은 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파트 분양 잔금이 언제 매출로 잡히는지는 잔금청산·등기·입주(사용수익) 중 먼저 도래하는 사유의 날에 따라 결정된다. ‍‌​‌‌‌​‌​​​‌​‌사안의 경우 잔금약정일(1999년 12월)과 실제 입주·잔금청산(2000년 1월부터)이 걸쳐 있어, 각 세대별로 실제 대금청산일 또는 그에 앞선 사용수익일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한다.

【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재건축조합 등 주택조합은 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의 규정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의 분양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 재건축조합 분양현황 >

* 세대수 : 조합원 50세대, 일반분양 103세대(전세대 분양 완료)

* 잔금약정일 : 1999년 12월

* 임시 사용승인일 : 1999년 12월 30일

* 사용승인일 : 2000년 2월 14일

* 실제 입주일 및 잔금청산일 : 2000년 1월부터(현재 60% 정도 입주하였고 계속 입주중임)

* 조합 해산일 : 2000년 3~4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 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제1호 :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제11호 :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095, ’96.4.8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 소득 46011-620, ’97.2.27

주상복합건물 신축판매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그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빠른날로 하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함

○ 소득 46011-282, 2000.2.28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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